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 통장이다.
2026년 ISA 계좌의 변경 사항과 개설의 장단점, 연금계좌 전환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6년 개편된 ISA 계좌의 장점 및 담아야 할 금융상품
ISA 계좌는 근로소득 5000만 원,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기준으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기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 줬으나 현재는 일반형 5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가 2.5배 확대되었고 한도 초과분은 기존처럼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총 납입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이처럼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2025년 말부터 현재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가입일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연간 금융소득(은행 이자 및 주 배당금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으면 자산가로 분류되어 ISA개설이 불가능했다.
2026년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었다.
이 계좌 안에서는 수 억 원의 배당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과 섞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 시켜주므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누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등)
- 배당 주식이나 리츠(1년에 5%~8% 수준의 배당금)
-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아쉬울 때 ISA계좌 안에서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 특판 예금을 활용
예금의 경우 이자 소득세를 아끼며 이자를 받다가 주식시장이 좋거나 투자하고 싶은 ETF가 보일 때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원래 세금을 안 떼는 국내 주식 매매보다는 세금을 떼가는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ISA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ISA 계좌의 단점
세금 혜택(비과세 및 9.9% 저율 과세)을 온전히 받으려면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전부 취소되어 일반 계좌처럼 15.4%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대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인데 ISA의 혜택이 무엇인가?
일반계좌나 ISA나 국내 개별 주식을 사고팔아 얻는 매매차익은 두 계좌 모두 비과세가 맞다.
하지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달라진다.
일반계좌에서 소유 중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15.4%의 세금을 떼고 입금된다.
ISA계좌에서 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에 대해 최대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혜택들 준다. 한도를 넘겨도 15.4%가 아닌 9.9%로 낮춰서 떼간다.
일반계좌에서 A종목에서 5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번 돈 5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매긴다.
ISA계좌에서 똑같은 상황시 두 값을 합산해 실제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계좌 안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한다.
예적금에 대한 은행 이자와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배당금이 손익통산에 포함되며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만큼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여준다.
연금계좌와 ISA 차이 및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 추가 세액 공제
ISA와 연금계좌를 간단히 비교하면 돈이 묶이는 기간이 다르고 원금 중도 인출의 유연성, 과세 방식이 다르다.
연금계좌가 노후를 위한 장거리 달리기라면 ISA는 목돈 마련을 위한 단거리 달리기다.
55세까지 돈이 묶여도 상관없는 은퇴 자금은 연금계좌가 이득이지만 3년 후 쓸지도 모르는 자금은 ISA가 정답이다.
정부는 ISA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ISA 연금 풍차 돌리기'는 3년 만기 채워질 때마다 ISA계좌를 깨고 연금계좌로 돈을 옮겨서 3년 주기로 추가 세액공제를 평생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나 계좌를 해지한 후 60일 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자금 전체를 연금계좌에 넣지 말고 세액공제 한도 효율이 극대화되는 3000만 원까지만 연금계좌로 넘기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챙기는 것이 가장 영리한 방법이다.
초보를 위한 ISA 핵심 Q&A (만기 유지 및 서민형 전환)
Q. "3년이 지났을 때 ISA를 꼭 해지해야 하나?"
A. 3년이 되었을 때 일반형 한도 500만 원 및 서민형 한도 1000만 원 가깝게 이미 수익을 냈다면 계좌를 계속 들고 있어 봐야 앞으로의 수익에는 9.9%의 세금이 붙는다.
계좌를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실현 후 ISA를 새로 만들어서 비과세 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3년이 지났지만 비과세 한도에 이익이 못 미친다면 굳이 깨지 않고 유지해도 된다.
Q. "올해 소득이 줄어서 연봉이 5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가 될 텐데 올해 서민형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나?"
A. 아니다. 내 소득이 줄어든 것을 국세청은 아직 모른다.
올해 줄어든 소득은 내년 연말정산을 거쳐 내년 7월이 되어야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된다.
작년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었던 사람이 올해 휴직 등으로 소득이 낮아졌다면 내년 7월 이후에 개설해야 한다.
기존 개설된 일반형 계좌에 입금한 적이 없다면 서민형으로 계좌전환도 내년 7월 이후 가능하다.
'얼마를 버느냐' 만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중요하다.
소중한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ISA 계좌 활용과 연금 풍차 돌리기 전략을 활용하기 바란다.
연금계좌에 대해 정리해 둔 글도 참고하길 권한다.
연금계좌 특징과 과세이연 효과 총정리 (연금저축 IRP 차이 비교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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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펀드·ETF 투자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5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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