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계좌로 펀드나 ETF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연금 계좌에 일반 계좌처럼 투자하면 나도 모르게 수익률이 깎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대 핵심 용어를 쉽게 정리하겠다.

1. 매매 기준가격
펀드나 ETF의 '진짜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이자 모든 거래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ETF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의 진짜 가치를 합산해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루어진 ETF가 있다고 가정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매매 기준가격(NAV)도 같이 오른다. 주가가 올랐으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오르며 이때는 오른 가격에 사도 제값 주고 사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 미국 테슬라 주식만 담고 있는 ETF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오늘 테슬라 주가는 10만 원이다. 뉴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대박 났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사려고 한다. 즉 매수 주문만 몰려서 거래 창에 보이는 시장 가격이 15만 원까지 폭등한다. 이때 15만 원에 산 사람은 원래 테슬라 주식의 가치는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이나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다. 내일 사람들이 이성을 찾으면 가격은 다시 1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만 원에 산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사는 진짜 알맹이 가치를 화면에 계속 띄워주고 이것이 매매기준가격(NAV)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시간 시장가격만 보고 거래하기 쉽다. 하지만 자산의 진짜 가치인 매매기준가격을 시장 가격과 비교하고 매수하길 추천한다.
어떻게 비교하는가? '괴리율'이 0.2% 이내인지만 확인하자.
실제로 오늘 자 대형 ETF의 괴리율을 확인해 봤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TIGER 200은 -0.08%, S&P500을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은 +0.13% 로 두 상품 모두 기준선인 ±0.2% 내에 들어와 있다. 거품이나 왜곡 없이 순수 알맹이 가치대로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사도 된다는 뜻이다.
2. 보수 및 수수료
펀드나 ETF를 운용하는 대가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보수는 정기적으로 알아서 차감되는 돈이고 수수료는 사고팔 때 일회성으로 내는 돈이다.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초 저 보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 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율'이 포함된 총 보수비용비율(TER)을 봐야 진짜 비용을 알 수 있다. 연금처럼 수십 년 굴리는 계좌에서는 단 0.1% 차이가 은퇴 자금을 바꾸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ER은 오직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사이트에서만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으니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무조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총 보수+기타 비용+매매중개수수료의 합계가 가장 낮은 운용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 연금투자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3. 과표기준가격
과세표준기준가격이라고도 하며 펀드나 ETF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익 중 세금을 매길 대상만 추출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세법상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된다.
내가 낼 세금은 세금 매길 대상(과표 증가분) x세율(15.4% 고정)로 계산된다. 세율은 국가가 지정한 고정값으로 변하지 않으나 세금 매길 대상이 펀드나 ETF종류에 따라 과표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세법상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서 남은 이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원자재형, 채권형이나 해외지수 추종형 상품 등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과표기준가격이 올라간다. '과표기준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세금 15.4%가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 중에 세금 15.4%가 적용될 과세 대상 금액이 불어난다는 뜻이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미국 S&P500 ETF 등)를 거래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실제 번 돈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이 오른 만큼만 매겨진다. 연금 인출 시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개념은 알아둬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증권사 리포트, 금융 기사, 투자 설명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라서 알아두면 좋다.
4. 연금계좌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다.
일반 주식 계좌와 똑같이 펀드나 ETF를 사고팔 수 있는 계좌인데 "노후 자금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로 강력한 혜택이 2가지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로 연금계좌에 돈을 넣기만 해도 국가가 매년 연말정산 때 내가 낸 돈의 최대 16.5%를 현금으로 내 통장에 넣어준다. 두 번째는 과세이연이다. 투자 이익에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굴려주므로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지금 세금을 안내는 것이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며 원래 내야 했던 15.4%가 아니라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만들며 주식형 ETF나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로 노후 자금을 모을 때 쓰는 계좌다.
연금계좌에 1년 총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900만 원 까지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900만 원을 채우면 16.5%인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고 55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900만 원을 채우면 13.2%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는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새로 계산한다.
노후 대비용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돈을 빼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 내가 번 돈과 넣은 돈 전체에 대해 16.5%의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당장 쓸 생활비나 비상금은 연금 계좌에 넣으면 안 된다.
5. 과세이연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이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면 국가가 세금으로 15.4%를 떼간다. 즉 내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84만 6천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안 떼고 다음 투자할 주식에 1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투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세금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내 돈과 함께 굴러가면 복리의 마법으로 내 자산이 불어난다.
연금 투자는 세금 혜택과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위 용어들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수익률이 깎이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금계좌와 과세이연을 이번 편에서 전부 풀어내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연금계좌 특징과 과세이연 효과 총정리 (연금저축 IRP 차이 비교 및 Q&A)
연금계좌 특징과 과세이연 효과 총정리 (연금저축 IRP 차이 비교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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